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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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