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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구류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처벌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면허로 오토바이(125cc 이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한 날(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6개월)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제154조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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