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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딸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관계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중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를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부르고 있습니다.

◇ 연령 제한

☞ 만 16세 이상인 사람은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2호나목ㆍ다목, 제82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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