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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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