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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해당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기간의 경과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 갱신 기간 경과 시 제재

☞ 갱신 기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기간 경과: 과태료 2만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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