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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51조 및 제107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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