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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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