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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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