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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가정 등에 대해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분만 때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그 밖의 지원

☞ 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보조금 외에도 종합소득공제,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입양정보센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및 별표 2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제5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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