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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입양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양자가 된 경우 입양한 부 또는 모가 원하는 때에는 입양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부 또는 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81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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