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0 투표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조기진단사업) 지원

☞ 선천성 난청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 또는 청각 소실이 있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차 검사인 난청확진검사에 드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 「가족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