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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서(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우편접수인 경우에만 제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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