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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 「민법」 제78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본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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