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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40조제2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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