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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권리 주장의 금지

☞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2조제1항제10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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