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부치다"와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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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을 보다가 제3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찰은 '붙이다'인지 '부치다'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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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이라는 ‘입찰 (入札)’의 뜻을 고려할 때,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라는 뜻을 가진 ‘부치다’를 써서 ‘입찰에 부치다’와 같이 쓰는 것이 문맥상 알맞다고 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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