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세"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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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물건을 훔쳤거나 죄를 지었을 때 "자진납세해서 물건을 내놓아라.","자진납세해라."라고 많이 쓰이는데 찾아보니 자진납세란 세금을 스스로 내는 것이라고 나와요.
죄를 밝힐 때나 훔친 물건을 도로 놓을 때 '자진납세'란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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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세’라고 하면, 남이 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섬을 이르는 ‘자진’과 세금을 내는 것을 이르는 ‘납세’가 쓰였으므로, 스스로 나서서 세금을 낸다는 뜻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하신 상황에서 '자진 납세'를 쓰는 것은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쓰임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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