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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목적,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또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집회·시위에 따른 제한, 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서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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