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과 "연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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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체 규약 중에 "임원은 동일직에 재선까지만 할 수 있고 동일직에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재선과 연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혹시 같은 뜻이라면 이 규약 자체는 모순된 규약이 아닌지요? 그리고 연임과 중임의 차이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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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再選)’은 "두 번째로 당선됨."을 뜻하는 말로, ‘선거에서 뽑힘’ 또는 ‘심사나 선발에서 뽑힘’이라는 ‘당선’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뜻하는 ‘연임(連任)’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자리에 계속 임용되는 경우는 ‘연임’이라 할 수도 있고, ‘중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임’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임용될 때 쓸 수 있으나, ‘연임’은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 ‘중임’은 쓸 수 있으나, ‘연임’은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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