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과 "연임"의 의미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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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규약 조문에 의하면 "동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과, 1회에 한하여 중임의 뜻이 무엇이지요?

1.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경우
갑) 임기 2년 만료 후 연달아 1회만 연임이 가능하며 이후 다시 동 대표 취임 및 연임 불가
을) 임기 2년 만료 후 한 번 쉬고 다시 임기 2년 연임 2년이 가능하고 다시 한 번 쉬고 임기 2년 연임 2년을 계속하여 할 수 있음
병) 동 대표 재직 및 사임 횟수에 상관 없이 연임 1회만을 인정
2.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한 경우
갑) 임기 만료에 이어 연속하여 중임 또는 아무때나 중임이 가능하며 이후 동 대표 취임 불가
을) 시기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1회 중임이 가능하며 이후 동 대표 취임 불가
병) 취임과 사임을 2년 주기로 중임이 가능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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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重任)’과 ‘연임(連任)’의 뜻을 고려하여 문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자리에 계속 임용되는 경우는 ‘연임’이라 할 수도 있고, ‘중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임’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임용될 때 쓸 수 있으나, ‘연임’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또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 ‘중임’은 쓸 수 있으나 ‘연임’은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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