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연임", "중임"의 뜻

한국어
0 투표
회장 임기는 3년이다. 단 재임할 수 있다.' 어떤 단체에서 회칙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와 같이 회칙이 되어 있을 경우 회장을 3년, 3년 해서 두 번만 하고 세 번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일 6년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3년 쉬면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재임 대신 연임이 들어가면 뭐가 다른가요?

1 답변

0 투표
문의하신 문맥에서는 '재임(再任)'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재임(再任)'은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됨'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통 '再'가 둘의 의미를 지니므로, 3년 임기의 경우, 재임을 하면 6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재임'은 이전 임기를 이어서 하든 그렇지 않든지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 두 번 같은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임(連任)'은 연이어서 임명됨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재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되더라도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한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가리켜 '중임(重任)'이라는 말을 씁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