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및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기본통칙…88-2[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양도건이 법원의 매매원인 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으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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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