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및 탈퇴 - 수수료 및 위약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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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를 통한 회원 가입이 정당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나요?
홈페이지 약관상에는 우편물수령후 14일내 탈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의
서비스용역비를 차감후 회원가입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전 우편물 하나밖에
못받았는데(그것도 우편발송전에 해지를 요청했건만), 6만원의 수수료(회원가입비
의 12%)라니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을시 가입후 몇일뒤에 바로 해지를 신청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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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전화권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철회을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 제8조 전화권유판매등의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에 의해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제9조 및 제10조에는 철회권행사의 효과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 11조 에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는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4항에 의해 법 위반업자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
바,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 관한 사항은 먼저 관할 시.군.구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56 조 4 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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