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외 위약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위약금도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원천징수는 월급을 지불할때 하는것 아닌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3,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