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 직장보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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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목적, 근거, 이용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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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직장보육 지원을 통한 공무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책 지원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설치   - 둘 이상의 국가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치, 관리를 주관   ○ 이용대상 : 서울청사 입주기관 및 인근 청사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자녀   - 근거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우선적 직장보육시설 이용 의무(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2항)   ○ 운영현황 : 총 3개 시설 운영 중(한빛, 햇살, 푸르미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서울청사 어린이집 통합 입소신청자 홈페이지(www.j-stand.co.kr)에서 신청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02-2100-4523)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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