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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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40조 ⇒ 제50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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