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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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 중 어느 한가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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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견디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층수 및 높이의 2가지를 고려토록 한 것으로서, 층수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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