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

            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등

○ 지원내용 :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