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008. 10. 1일 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
 - 선박길이에 따라 ‘09. 4. 1일부터 연차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설비길이 7미터 이상 : 2009.4.1~2010.3.31, 7미터~6미터 : 2010.4.1~2011.3.31, 
  
      6미터 미만 : 2011.4.1~2012.3.31
○ 2008. 10.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 선박을 건조하는 시점부터 건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2)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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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