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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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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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1)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됩니다.

2) 실시시기
①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②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합니다.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4. 각 점검간 갈음여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실시주기가 겹칠 경우, 상위점검인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하위점검인 정기점검은 해당 주기동안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3)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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