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경력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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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 제1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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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6. 21.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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