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목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소포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용역 등
  
   -  2012.2.2. 이후 과세되는 의료용역과 교육용역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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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