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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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지(구역)내 도로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을 받고자 할 경우는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가,부 결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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