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률」제20조제1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로서, 위법건축물이 아닌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전)이 적합한 지 여부는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계 법령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