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기재합니다. 
  
1번 : 증여세 신고는 수증인별(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지분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번 : 신용카드납부는 5백만원한도로 카드결제 가능하며, 이 때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1.2%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