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A01코드)의 총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대상 비과세 항목과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예: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비(제외대상), 6세미만 자녀보육비 (포함되는 비과세)

즉, 신고서상에 보면 소득지급(과세미달,일부비과세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부비과세포함"에 해당하는 비과세와 그렇지 않은 비과세항목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s://call.nts.go.kr) > 상담사례검색. 자주묻는 상담사례>>원천세>>원천징수 에서 33번 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천세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