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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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정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경력 2년이 있어 2011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에서 박탈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어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내년학기의 계획과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저로써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됨을 올해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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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이 아니고 유치원 정교사(1급)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지명 취소임을 말씀드립니다.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원 정교사(2급)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보육시설에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교사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경력인정범위 재논의 과정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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