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용도

기타
0 투표
대지가 다른 건축물을 학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는 ‘같은 대지’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더 자세한 사실판단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