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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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5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연이은 건설회사의 부도와 부실로 인하여
매출액의 대부분을 수금하지 못하여 2년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과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승소받았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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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매입자는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반면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자의 매출세액에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는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5년)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의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3년)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의 수표법상 소멸실효 완성(6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채무자가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있으며, 매출채권 발생시기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것에 한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회수불능)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불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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