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티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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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본사에 로얄티를 매출의 6%와 광고비 3%를 지불하고 있는데 로얄티는 매출에 대한 비율이므로 먼저 광고비3%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에 대한6%를 부과하여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분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순매출이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계산하는것이 아닌가합니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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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얄티 산정에 관한 답변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이라함)의 규정에는 로얄티 산정에 대한 조항이 없습
니다. 따라서 로얄티 산정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계약내용 위
반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답변

- 신용카드 수수료관련 부분도 위1번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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