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배우자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남자 공무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64조 제8호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 취학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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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