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자체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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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했는데 다행히 해당 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돌봄교실은 토요일은 물론 재량휴업일에 같이 휴업을 하더군요. 돌봄교실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사정이야 뻔할 텐데, 매번 아이 학교 재량휴업일마다 부모가 직장을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해서 이달 초에 학교측에 문의했더니 교장선생님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저 ‘해당 가정에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더군요. 제가 돌봄교실 운영지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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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의 교육일은 연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재량휴업일, 토요일은 학교 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돌봄교실의 재량휴업일 운영여부는 해당학교와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는 돌봄교실 운영이 학교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재 안내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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