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사용 관련 진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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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학원 등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는 참고서 판매를 하는 교육회사입니다.
다름아니라 13년도 5월 25일 초,중등 아이들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테스트해보는 수학시험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학교 교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 교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휴일이나 그 학교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나 날짜에는 교실 사용허가가 이뤄질수 있다고 들었고 또 타 지역학교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크게 무리없이 대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실사용 허가가 안되는 건가요?
간단하게라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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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화성․오산 교육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체육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시설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 교육활동, 행정 업무 수행, 자체 또는 공공행사,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적·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학교별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내부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4)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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