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원천징수

기타
0 투표
저희 사업장에서 교육이 있어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30만원 지출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교육함에 있어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강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80%를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20%(세율)가 됩니다. 


  예를들어 강사료가 300,000원인 경우 
  - 소득금액 : 300,000원 - 240,000원 = 60,000원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12,000원 지방소득세 1,200 원
  

원천징수방법은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차감 후 강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지급하시고,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