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종목:예술가및 화가)면세사업자 xxx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작업하고 전시하는 레지던시프로그램의 참여목적으로 2012년 2월 4일경 독일로 오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을 확인하고 말았네요.
독일 오기 전 세무서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받아왔기때문에 문제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사업장현황신고서 다운로드를 마쳤구요.작성하려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파일첨부를 하려해도 jpg파일은 찾을 수 없게 되어 있구요..
이게 날짜가 지나서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전화상담이 쉽지가 않네요.
최대한 빨리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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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는 신고기한내에만 가능하므로 신고기한

   이후에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현황 기한후 신고는 수동작성(국세청홈페이지 접속▷세무서식선택▷사업장현황신고서 다운받아

   서식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면 신고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T: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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