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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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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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절차를 거쳐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공사완료 후 도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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