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의 지위 - 상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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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제23조(금지행위) 제15호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여기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의 지위가
다이아몬드이고 하위라인으로 50여명의 있다면, 아들이 다이아몬드의 지위를
상속하고 또한 그 아래 50여명의 하부라인에 대한 권리도 갖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재산권에 대한 상속부분은 제외)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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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합니다.

-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되며,
실종선고의 경우에도 사망이 의제되므로(동법 제28조) 상속개시원인이 됩니다.

-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원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5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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