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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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과실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청약철회 또는 대금 환급 등)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중개업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등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재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구분
○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고려

<예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갑”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 또는 정보의 제공
․ “갑”의 명의로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갑”의 명의로 수령
․ 소비자가 주문한 재화 등을 “갑”이 소비자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재화 등의 공급자)에게 주문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
․ 재화 등의 검사, 포장 및 배송에도 “갑”이 관여를 할 경우

- “갑”은 통신판매중개자라기보다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 만약, “갑”을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경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자신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해지게 되는 등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법조문>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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