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을 주고 일용근로자를 하루 고용하여 그분의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내역에 대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려 합니다. 보통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였는데 이번처럼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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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도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금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같이 징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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