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등을 2009.02.12~2010.02.11까지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경우헤는 5년이상) 
둘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셋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 이전에 소유권이나 보존등기를 근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만약 대출 실행일
  
이전에 소유권이나 보존등기를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 
  
          
출처: 국민신문고